매장비서 서비스 이용약관

'매장비서' 이용약관 전문
매장비서를 이용하는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과 (주)넥스트뱅크(이하 “회사”라 한다)은 가맹점이 매장비서(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약관 및종이영수증데이터위탁” 약정서(이하 “본 약정서”라 한다)를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넥스트뱅크(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매장비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 이용자인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함)와 "회사"간에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 제공)
회사와 가맹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며 아래와 같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1)서비스는 연중무휴로 제공하되 일시중단이 필요한 경우 중단 3일 전까지 중단사유를 가맹점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전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 사후 공지할 수 있다.
 2)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기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 사전 가맹점에 통보한다.
 3)가맹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한 모든문의는 회사로 요청하도록 한다.
 4)가맹점은 매장비서 솔루션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되고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에게 임대하여서도안된다.
5)가맹점과 회사는 상대방 및 매장비서 사용자의 자료를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다.
단, 법령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가맹점은 제3조 서비스 이용동의에 의거 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공동인증서등록, 종이영수증 데이터 위탁
동의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일부 제한이  발생 될 수 있다.

제3조 (서비스 이용동의)
1.가맹점은 매장비서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 항목에 동의하며 동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일부제한이 발생될 수 있다.
1)주문·배달 관리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매장비서 서비스에 가입하는데 동의한다. 단, 가맹점주의 개인(신용)정보는
어떠한 경우라도 보관할 수 없으며 매장비서 서비스 이용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2) 배달료 카드충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사 이용규약을 준수하되 가맹점의 고의 및 실수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가맹점이 책임지도록 한다.
3)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가맹점이 직접계좌 등록 및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간편 비밀번호를 등록·이용하여
출금이체하는데 동의한다. 단, 간편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금전적 사고 발생시 회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비밀번호 유출에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한다.신용정보는 어떠한 경우라도 보관할 수 없으며 매장비서 서비스 제공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일절금지한다.
4)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결제가능한 카드를 등록하고 QR코드 스캔시에는 인증정보 제출, NFC 태그 결제시에는 본인 서명을 제출하는데 동의한다.
5)카드 매출·입금조회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가맹점의 카드사 입금은행명, 입금계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앞6자리를
제공하는데 동의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에 회원가입을 회사에 위탁하는데 동의한다.
6)주문앱매출분석 및 주문앱선정산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가맹점이 이용중인 주문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회사에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7) 고객관리 서비스 이용은 기본적으로 가맹점의 책임과 동의하에 고객 전화번호, 고객 주소, 주문메뉴, 주문금액, 요청사항 등 최근 매장비서에 입력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나 개인(신용)정보 보호법상 일부 정보는 비식별 처리된다.              
단, 가맹점의 부주의로 인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될 시 가맹점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며 배달목적외에는
일체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다.
8) 세무관리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사업자명, 사업자번호, 개시일자, 담당자명, 전화번호 등 사업자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9)매출·상권 관리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가맹점에서 출력되는 모든 영수증데이터를회사에게 위탁 제공하도록하며 회사는
모니터링 및 데이터화 하여 가맹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단,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어떠한 경우라도 보관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개인(신용)정보 제공시 필히 비식별처리를 하도록 한다.
10) 내 통장 거래내역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가맹점이 직접 공동인증서를 등록하고 회사는 공동인증서를 보관하고
가맹점이 본 서비스 이용시 잔액 및 거래내역을 조회하는데 동의한다.
11) 구인·구직 및 직원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정보 및 등록 직원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데동의한다. 단, 개인(신용)정보는 어떠한 경우라도 보관할 수 없으며 매장비서 서비스 제공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일절금지한다.
2.회사는 가맹점에 원활한 서비스제공 및강화를 위해서 “개인(신용)정보 및 종이영수증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동의서”에 준하여 추가로 가맹점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고 활용하는것에 대해 가맹점은 동의한다.
3. 가맹점은 매장비서내 원활한 서비스를 이용시에는 서비스 항목에 따라 공동인증서를 등록하고 회사가 운영하는서버에
저장한 후 서비스제공 요청시 회사가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가맹점은 매장비서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장내 출력되는 종이영수증 데이터를 회사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며 회사를 종이영수증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맹점의 매출증대 및 효율적인 매장운영이 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4조 (서비스의 중단 및 이용제한)
1. 제 11 조 규정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회원"의 서비스 이용요금이 미납된 경우
3. "회사"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이러한 사실을 3조에 따른 방법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① 서버 설비의 보수 혹은 공사상 불가피한 경우
② 전용회선 경로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③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계적인 작동불능이 발생한 경우
④ 정부기관이 서비스 중지를 요구한 경우
5. "회사"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PC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6. "회원" 서버가 허용 혹은 계약 체결한 네트워크 대역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7. "회원" 서버의 과다 패킷 발생이나 브로드 캐스팅으로 인하여 서비스 중인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
8. "회사"는 무료회원이 계속해서 3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3조에 따른 방법으로 사전에 공지한 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제반 규정 및 방송통신위원회 "사업자를 위한 불법스팸 방지 안내서"에서 규정한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
1. "회사"는 "이용자"가 제4조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6조 (약정 위약금의 청구)

1. 홈페이지의 상품 선택 시 혹은 서비스 청약서 작성 시 계약 기간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약정 기간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할 때, 위약과 관련한 별도의 특약 사항이 없다면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유료 서비스 기간 별 약정 위약 수수료 :
1개월 계약시: 위약금 없음
6개월 계약시: 플랜의 1개월 기준 월이용료 ÷ 30일 x 서비스 이용일수
12개월 계약시: 플랜의 6개월 기준 월이용료 ÷ 30일 x 서비스 이용일수

제7조 (서비스 요금의 일할 정산 금액)
1.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일할 정산 이용 금액 계산법은 아래를 따릅니다.
일할 정산 이용 금액 = 결제금액 - (플랜의 1개월 기준 월이용료 ÷ 30일 x 서비스 이용일수 = 일할 정산금액 환불)

제8조 (청구된 요금의 이의 신청 및 과납 오납의 처리)
1. "고객"은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요금 청구서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2.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 1 항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처리 기간을 지정하여 지연 사유와 함께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3.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신규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요금과 상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납에 따른 환급의 요청 시 회사는 그 금액을 고객의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며 직접 현금으로 환급하지는 않습니다.
4. 신용 카드 결제분에 대한 환급은 카드 결제 대행 회사의 계정에서 매출을 취소하는 것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이 경과하여 매출 취소가 불가할 경우 환급 금액에서 결제 대행 수수료 5%를 차감한 뒤 환급합니다.

제9조 (환불)
1. 유료 서비스 14일 무료 환불 정책 : 만약 "회원"이 일정 기간의 유료 서비스인(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회원"의 첫 구매인 경우, 해당 "서비스"를 처음 주문하거나 처음 활성화한 날로부터 14일 이내(“환불” 및 "환불 기간")에 임의의 사유로 취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가맹점의 사업자번호 최초 결제시에만 해당됩니다.
2. "회사"는 프로모션(쿠폰 및 할인) 적용된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불하지 않습니다.
3. "서비스"의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고 그 전에 해지 또는 해약할 시 (6조에)위약금 또는 (7조)일할 정산금액을 제하고 환불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요금 연체 관리규정)
1. 고객이 서비스 이용 요금 납부일 경과 후에도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후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이용 제한일로부터 7 일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제5조에 의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요금 등을 연체한 고객에 대하여 연체된 요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전자화폐 이용규정)
1. 가맹점은 매장비서 이용자(이하 “고객”라 한다)이 소비자보호 관련법령상의 철회권,항변권 등을 통하여 구매취소,반품,
환불등을 요청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처리해야 하며, 회사는 이에 협조한다.
2.가맹점은 매장비서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근거자료를 회사로 회신해야 한다. 회신자료에 따라 가맹점은 카드사나 은행 또는 회사의 거래규정에 따라 비정상거래로 확인된 거래는 회사에서 해당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3.회사는 거래취소금액만큼 가맹점의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하며, 그 금액이 부족한 경우 가맹점은 원활한 정산을
위해서 회사 정산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12조 (전자화폐 이용규약)
1.가맹점은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된다.
1)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2)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
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다.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라.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마.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3)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
2.회사는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바로 본 약정을 해지된다.

제13조 (전자화폐 가맹점수수료)
여신금융협회(또는 카드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중소가맹점 기준에 따라 다른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으며, 여신금융협회(또는 카드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중소 리스트에 따라 가맹점 상태가 정기 혹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다.

제14조 (전자화폐 손해규정)
회사는 분실, 도난, 위조, 변조된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카드결제,간편결제,PG결제”라 한다)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이 부담할 수 있다.

제15조 (서비스 해지사항 및 지급보류)
회사는 다음의 경우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고, 지급보류를 설정할 수 있다.
1)매장비서 사용자의 민원이 다수 발생 혹은 비정상적인 거래증감으로 정상적인 약정관계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카드사나 은행에서 가맹점에 지급할 정산금액을 지급보류하는 경우
2)가맹점이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매장비서 사용자에게 재화나 용역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3)가맹점의 승인이 15일 이상 발생하지 않거나, 일일기준 취소금액이 승인금액보다 큰 경우
4)회사는 가맹점의 신용, 매출유형, 민원발생정도, 담보제공금액에 따라 정산,승인,취소 한도,추가인증절차,할부거래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

제16조 (서비스 해지사항)
가맹점과 회사는 다음의 경우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약정 당사자의 폐업, 파산,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주요 자산에 제3자로부터 소송,(가)압류,(가)처분 등이 제기된 경우
2)상대방이 본 약정상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본 약정상의 권리, 의무를 약정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양도한 경우
3)가맹점이 매장비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였거나 중단 예정임이 명확한 경우

제17조 (손해배상)
본 약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관한 책임은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배상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는 예외로 한다.

제18조 (약정기간)
본 약정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약정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갱신불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 약정은 종전 약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19조 (약정통지)
1.회사는 본 약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2주 전에 변경되는 내용을 가맹점 관리 사이트 등 가맹점이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 1개월 이상 게시하거나 가맹점이 등록한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적방식(메일,알림톡)으로 통지한다.
2.가맹점은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내용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3.회사는매장비서를 통해서 프로모션,이벤트 등 수시 알림을 할 수 있으며 추가하는 결제수단에 대해서는 본 약관에 공지 및 실시간 푸쉬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다.


부칙(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2월 03일 부터 적용됩니다.